제주오렌지여행(주) 가 제공하는 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차량손해(자차보험)은 선택가입 사항입니다.
01. 차량사고시보험/보상 범위
※ 교통법규 |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계약연장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02.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사항
-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손, 망실)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하며,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
- 차량사고 발생시 자사 지정정비업소에서 최초견적을 내며 견적비용에 의의가 있을시에는 고객이 영업소 관할구역내에 1급 자동차정비업소에 견적의뢰하며 견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지정정비업소에서 재견적을 받아 조정하거나 고객과 협의 하여 정비업소등을 결정한다.
- 일반자차면책 : 사고시 수리비의 20%(면책금 최저100,000원, 최대500,000원)와 휴차보상료 부담.
- 고급자차면책 :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부담없음. >>>> 고급자차는 만 23세이상, 운전면허 경력 2년이상인 경우만 가입가능.
- 자차면책 보상한도 : 고급 ,승합(9인승차량이상), 수입차량 6,000,000원, 소형,중형,준중형,RV차량 4,000,000원 한도(한도 외 금액은 본인부담.)
03.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 제외대상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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