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 제도에 가입하면 휴차보상비(1일 정상요금의 50%) 임차인이 부담하며 차량수리비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01.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 제외대상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02.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①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십시오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춰 가해·피해 차량의 위치를 스프레이, 백묵, 못 등으로 표시해 둡니다.
-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촬영합니다.
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기재하십시오.
- 상대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승객, 목격자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회사명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③ 부상자 응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명, 사고발생 시각 및 장소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03.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사항
- 자차보험 미 가입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손,망실)는 임차인의 책임 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차량손해 발생시 건당 최대 50,000원까지는 임차인이 부담 (면책금)하면 수리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04. 차량사고(피해인 경우) 대차제공
차량 사고시 피해인경우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는동안 동급차량을 즉각 대차하여드립니다.
05.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의 50%가 휴차보상료로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셔야 합니다.
06. 계약연장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오렌지여행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계약 연장기간 사고발생시(자차 보험 미가입)시 임차인이의 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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